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절도와 주거침입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인터넷 ○○마켓에 유명 메이커의 헤어드라이기를 판다고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로부터 물품대금 35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월25일까지 약 2개월간 17차례에 걸쳐 47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아르바이를 한 적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택배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24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9월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주택, 식당, 무인판매점 등에 들어가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중고거래를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절도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