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3일 11시 08분


“성폭행 의심 정황 등 조사 미흡”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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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내용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배제와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수사 미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를 변호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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