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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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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6:24
2025년 12월 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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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28)에 대한 검사와 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맞아야 한다’ 등 협박을 일삼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메시지를 10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 진구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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