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수차례 찾아간 브라질 스토커, 징역형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2일 20시 05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13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에서 환호하는 아미들을 바라보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13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에서 환호하는 아미들을 바라보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집에 수차례 방문해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당시 경찰로부터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1월 다시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뒀다.

이 여성은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집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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