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커피 쿠폰이 들어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봉직의(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사제 생산 업체는 주사제 포장지 안에 스타벅스 커피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넣어 시술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품 인증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의 모친은 이벤트 내용을 모르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주사제 3개를 시술받았다. 이후 관련 내용을 알게 되자 아들인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포장지 3개를 모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모친이 시술 후 받지 못한 포장지를 챙겼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사제 포장지는 시술받은 환자 소유인 점, 병원 측에서 포장지에 커피 쿠폰이 담겨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병원 측이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지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절도 고의가 있거나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