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여성…1톤 트럭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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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보행자 70대 여성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A 씨 트럭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원이 의식이 없는 B 씨를 응급처치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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