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2중 계약서로 3억 횡령’ 외국인 단체 임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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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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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전직 임원들이 건물 매수 과정에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외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 광주 소재 외국인 단체의 부동산 매매 관련 ‘2중 계약’을 체결한 뒤 15차례에 걸쳐 3억 173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단체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이들이 외국인 단체 임원 자격을 악용해 2중 계약 차액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등이 외국인 단체 소유로 삼을 토지와 건물을 약 16억 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11억 4000만 원의 금액만 지급하는 2중 계약을 체결했단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3월 10일 이 사건 재판을 속행,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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