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재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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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10일 10시 42분


이하상 변호사. 2025.3.10 뉴스1
이하상 변호사. 2025.3.10 뉴스1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변호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만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회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 이 변호사 등의 징계 사유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이후 변협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변협 조사위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도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에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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