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위법” 공사중지 통지

  • 동아일보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 공간
“절차 위반”에 서울시 “법률 따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의견 제출에서 국토부가 문제 삼은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울시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 상징 조형물 22개, 지하에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한 전시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행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지하 공간 조성 역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지하를 포함해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다만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서울시#감사의 정원#국토계획법#광화문광장#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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