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앞 불법 주차와 협박성 메모로 논란이 된 주차와 입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초 제보자의 제보 이후 해당 차주가 이를 반박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초 제보자 A 씨는 4일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장문의 글을 올리며, 구체적인 정황과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현관 앞 불법 주차를 반복하던 차량 차주인 B 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는 글이 게시돼 공분을 샀다. 해당 사연은 이후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SNS와 방송 등을 통해 확산됐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후 문제의 BMW 차량 차주 B 씨가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A 씨는 “B 씨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인해 상황이 왜곡되고 있다”며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한다”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는 해당 차량이 지난해부터 지상 주차 허용 기간과 금지 기간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 구역에 주차해 왔다고 또 한 번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0~11월 한시적으로 지상 주차를 허용했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지상 주차를 전면 금지했다”며 “그러나 B 씨의 차량은 지상 주차 허용 시기에도 정해진 시간 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고,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동현관 앞과 출입 동선에 지속적으로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단속 스티커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경비원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B 씨가 경비실로 찾아와 항의와 난동을 부려 모두가 이를 꺼려왔다”며 “관리사무소에 106동 지하 2층 BMW라고 하면 ‘아 그 차’라고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많으신 관리사무소, 경비원분들이 그 협박성 쪽지를 보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을 거다. 그럼에도 당신은 주차스티커를 붙였다고 오만 진상을 떨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A 씨는 “직접 현장을 지켜보며 경비원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스티커를 최소 면적으로만 붙이는 관행에 항의해 다시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티커를 A 씨가 임의로 건드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날씨 탓에 접착력이 약해 장갑으로 눌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또 B 씨가 “늦은 귀가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지 않게 주차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아침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고, 다른 입주민들은 이중주차 후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른 시간에 차량을 이동한다”며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공용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공동현관 앞 주차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동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제보”라며 “지금이라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 씨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정말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마녀사냥당한다고 생각되느냐,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하는가”라고 계속해서 물으며 “철없는 메모가 아닌 철없는 생각과 행동이 입주민들, 관리사무소, 경비원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며, 주절주절 앞뒤 안 맞는 허위성 이야기 유포하지 말고 입주민분들, 관리사무소, 경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라”라고 일갈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문제 제기 이후에도 반성 없이 변명만 이어진다”, “경비원과 관리사무소가 가장 큰 피해자다.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나”, “또 BMW냐 개인이 공동구역을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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