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 ‘헤드록’…직업군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6년 2월 9일 11시 17분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DB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DB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업군인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 씨는 2024년 2월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머리를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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