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보완수사로 공동정범 입증”

  • 뉴시스(신문)

30대 개발자 지난 6일 구속기소
檢 “송치 후에도 혐의 추가 소명”

뉴시스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개발자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 5명과 공모해 지난해 3월께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전문 기술 영역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는 A씨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북경찰서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전문가 감정 확보와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요구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추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반박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송치 후에도 기술 분야에 대한 치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 소명하고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실체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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