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전과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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