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통증 완화’ ‘파스’ 등의 광고 문구가 사용된 제품이 실제로는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한 화장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7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마그네슘 또는 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 20개다. 조사 결과 17개(85%)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제품 중 5개는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은 표시 함량의 3.7∼12.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이의 삭제 및 수정과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됐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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