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천 거주 운전자 대상
인천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장려금을 올해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를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 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인천e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면허 반납자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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