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쓰비시 등 군수기업이 아닌 후방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 씨 유족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2세였던 1944년 10월 30일 강제동원돼 구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듬해 2월 9일 사망했다. 유족은 2019년 구마가이구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가 손해를 알고 3년 이내에만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을 그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승소가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2월 박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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