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고교생 일당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선)는 28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D군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일당에 비해 적다고 판단,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을 용이한 것을 넘어 본질적 및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폭행은 무죄”라며 “하지만 방조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공동폭행 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A군은 사회적 및 정신적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에 걸쳐 동급생인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또 다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를 위해 26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B군과 C군 역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D군은 범행을 자백하고 괴롭힘이 지속적인 가담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165회에 걸쳐 총 599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A군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칭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청양의 한 펜션에 놀러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청양에 있는 한 펜션 등지에서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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