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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억대 비트코인 압수물 ‘피싱’ 당해…수사관들 상대 내부 감찰
뉴스1
업데이트
2026-01-27 22:40
2026년 1월 27일 22시 40분
입력
2026-01-27 21:39
2026년 1월 27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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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과정서 ‘피싱 사이트’ 접속…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뉴스1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400억 원대 비트코인의 분실 경위를 확인하고자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이 피싱 범죄를 당해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최근 대법원이 몰수를 확정한 ‘해외 불법 도박장 사건’의 압수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올해 1월 범죄 자금으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 분실을 확인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이달 대법원이 A 씨로부터 몰수 처분을 확정한 320.88개 전체다. 이를 이날 시가(개당 1억2881만 원)로 환산하면 413억 3287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B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딸인 A 씨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A 씨는 비트코인 1800여개를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20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누군가 A 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나머지 1470여 개(2024년 2월 기준 가치 1000억 원·이날 기준 1893억 원)를 빼돌렸다.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2월 압수된 비트코인 320.88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대법원에 장기간 머물렀고, 올해 1월 8일 쌍방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확정판결 후 몰수 처분을 이행하려 이달 전자지갑을 확인했으나 비트코인은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환수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 수사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 감찰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피싱 피해 금액을 추적해 몰수 처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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