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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15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판매금 153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관심을 갖는 구매자들에게 거래금을 먼저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실제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사진만 인터넷 등에서 도용해 거래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이관·병합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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