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월1일부터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은 기존 최대 30만~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에 도는 TV 자막을 활용한 강화된 처벌 규정 홍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산불감시 인력을 투입해 불법 소각 행위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는 것은 물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도민께서는 변경된 과태료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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