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체포방해 혐의 16일 첫 1심 선고
‘내란’ 2심은 전담재판부 맡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종료되면서 2월 중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모두가 이르면 6월 전후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의 1심 선고가 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특검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6개 형사사건 재판은 이달부터 주 2∼4회 기일을 열고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운 범인도피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미뤄지면서 21일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7일,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마무리된 뒤 항소심부턴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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