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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00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 실형
뉴스1
입력
2026-01-09 18:33
2026년 1월 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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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2400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5~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B 씨와 C 씨에게 각 2억~3억7000만 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A 씨 등은 2024년 1~10월 불법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계좌를 통해 상품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만 원을 가로챈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1월~2025 5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 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수십억원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B 씨와 C 씨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등 3명에 대한 공사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원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A 씨 등은 서울지역 소재 한 일선경찰서장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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