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최소 지난해 2월 중순 MBK 수뇌부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그러다 3일 뒤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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