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넷플릭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고팔아 8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SBS 전 직원 A 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차 정례 회의를 열고, SBS 전 직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조사 결과 A 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재직하던 2024년 하반기에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맺는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얻은 뒤 2024년 10~12월에 SBS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표되며 SBS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등 큰 폭으로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정보를 부친에게도 전달해 주식을 사고팔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A 씨와 부친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약 8억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증선위는 A 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보다 낮은 수준인 검찰 통보 조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번 시세 차익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A 씨 외에도 다른 SBS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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