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한 뒤, 자신을 국내 C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출신이자 베트남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에게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비용이 부족해 연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21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 씨는 실제로 의사가 아니었으며, 해당 금액을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복을 착용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총 484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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