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택시 운전자 A 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다. 2026.01.05. ks@newsis.com
이달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사망자 1명 등 1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주행 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하였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한 점, 그 밖에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9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26.1.2/뉴스1택시기사는 2일 오후 6시 7분경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는 등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숨진 여성은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처방약을 장기 복용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있다. 택시기사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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