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75만2562명 중 이상소견이 나온 이들은 161만6352명(58.7%)이었다. 이는 2023년의 152만5594명보다 5.9%(9만758명) 늘어난 수치다.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상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건강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다. 제조업 생산직, 건설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상소견 중에서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2023년 대비 13.1%(4만8172명) 급증했다. 질병을 확진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3.7%(4만2586명) 늘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야간노동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야간 근로자 중 유소견자는 2023년 26만1036명에서 2024년 30만731명으로 15.2%(3만9695명) 급증했다. 이는 새벽 배송 등 야간근로 일자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 중 91.9%는 근무 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 금지나 제한 조치는 0.2%, 작업 전환은 0.1%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팀은 “야간노동의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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