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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생활 만족 못 해” 10명 중 3명…5인 미만 사업장서 두드러져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4 12:27
2026년 1월 4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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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생활 만족도·노동법 준수 실태 조사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불안·노동법 미준수 비율 높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직장인 84%가 동의
ⓒ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해, 고용 불안과 노동법 미적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4%가 “현재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불만족 비율은 43.9%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장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급여 수준’을 꼽은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다.
고용 안정성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52.5%는 현재 직장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67.1%로, 300인 이상 사업장(46.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노동법 준수 여부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0.6%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0.2%로 크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이 70%를 넘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6.3%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4.6%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7배에 달했다.
또 임금명세서 역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교부해야 하지만 5인 미만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은 53.7%로 300인 이상(78.1%)보다 24.4%포인트 낮았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과 처우가 현저히 낮다”며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 84.5%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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