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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부녀였어?…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4 10:09
2026년 1월 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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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례 협박해 290만원 송금 받아
ⓒ뉴시스
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28·여)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6월27일부터 7월9일까지 B씨를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의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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