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
뉴스1
입력
2026-01-04 07:20
2026년 1월 4일 07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중국 “상표권 침해” vs 스위스 “개인적 용도 리폼은 허용”
전문가 “상업적 거래인 경우, 상표권자 이익 침해 가능성”
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2025.4.16/뉴스1
명품 가방을 지갑 등으로 리폼하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상표권 침해라는 시각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인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루이비통 가방을,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상고심은 명품 리폼에 대한 상표권 논쟁의 첫 대법원 판례가 될 전망이다.
공개 변론에서 원고(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표가 가죽 등에 계속해서 표시된 상태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리폼업자)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행한 리폼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재판부는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고 피고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해외에서도 명품 브랜드 상품의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보는 판결과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판결이 엇갈린다.
중국 고등법원은 루이비통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리폼업자)는 리폼 행위가 환경 보호를 위한 새활용(업사이클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첫 판매 단계에서 상표권이 소진되었으므로, 물건의 소유자는 자유롭게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루이비통 브랜드 상표가 가방에 표시된 것은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스위스 대법원은 시계 제조업체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스위스 법원은 시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맞춤 제작 요청을 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폼업체가 중고 시계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리폼을 거쳐 재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라면 상표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단영 변호사는 “리폼업자가 상품을 리폼한 뒤 돈을 받고 돌려준 것인데, 이는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라 볼 수 있다”며 “가죽 재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고 자체가 그대로 들어간 가죽을 가지고 리폼을 한 것이므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내가 산 가방을 직접 리폼해서 사용한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리폼업체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공무원 퇴근 시간 없어…직장 갑질 또 흉볼지도”
與 박정 “단순 의혹으로 물러나선 안 돼…김병기·이혜훈 검증 우선”
하루 26명 사망 대장암, ‘10분 고강도 운동’의 놀라운 효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