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춤춰”…여중생 나체 영상 3000원에 산 20대男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일 14시 59분


뉴스1
미성년자의 나체 영상을 3000원에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 양(14)에게 3000원을 보낸 뒤 여중생의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던 남성 시청자들은 B 양에게 ‘옷을 벗고 춤춰 달라’ 또는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또한 당시 B 양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B 양의 나체 영상을 받는 대가로 3000원을 보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B 양은 당시 19살이었던 A 씨에게 계속해서 존댓말을 사용했고, A 씨는 B 양에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 씨가 B 양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미성년자#여중생#나체#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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