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채운 직장인 ‘유리지갑’…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8일 15시 20분


국세 中 근로소득세 비중 18.3%
10년간 국세 72% 늘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배 이상, 152%↑
“세 부담 형평성-수용성 제고 필요”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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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 373조9000억 원의 약 18.3%다. 근로소득세는 10년 전인 2015년 27조1000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0.7%에서 2025년 22.6%로 큰 변화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24.9%에서 21.2%로 줄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덩달아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국세 수입이 71.6% 늘어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52.4%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156조 원(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41조3000억 원(152.4%) 불어났다.

“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 필요”
올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7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일부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소득세#국세#세수 증가율#과세 체계#명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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