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술잔 투척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가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측의 공방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폭행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실관계 규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A는 2023년 8월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상해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상해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2023년 8월9일 본원 응급실에서 1차 봉합수술 시행하였다’ ‘합병증 등이 없을 경우 2주간 안정과 치료를 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A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술을 마시다가 박나래가 내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져 맞았다”며 “술잔이 깨지면서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베어서 네 바늘 꿰맸다”고 설명했다.
추가 상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는 박나래와 나, 그리고 2명이 더 있었다. 총 4명이 있었고, 술을 먹고 얘기하다가 박나래가 내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나래가 잔을 바닥에 던진 적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A와 지인이 치운 일은 있다. A에게 잔을 던진 적은 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최근 불거진 추가 의혹들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의 갑질,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의 불법의료 행위 의혹,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에는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했다. 그는 16일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