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헌재에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강제수사 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근거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고,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형사 절차는 2020년 이후 근대 법치국가적 절차의 정상적 발전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국가적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경찰국가적 형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방해물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