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게 해줄게”…베테랑 선장 빼돌려 370억 ‘환치기’ 일당 검거

  • 뉴스1

범죄조직도.(남해해양지방경찰청 제공)
범죄조직도.(남해해양지방경찰청 제공)
고액 연봉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국내 베테랑 원양어선 선장과 해기사들을 해외 선사에 불법 취업시키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백억 원대의 임금을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을 통해 불법 환치기에 가담한 선원 38명과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계좌를 대여한 대표 8명 등 총 46명을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0년 11월~올해 5월까지 국내 원양참치어선의 베테랑 선장과 기관장 등 해기사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해외 선사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선박관리업체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그 대가로 1인당 연간 5000 달러에서 최대 3만 달러의 소개비를 챙기는 등 총 44만 달러(한화 약 5억 8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연간 소득이 5억~12억 원에 달하는 선장급 해기사들이 국내 세율(최고 45%)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며 접근했다.

A 씨 일당은 2019년 2월~올해 6월 선원들이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미화 1만 달러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자금 규모는 약 370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탈세액만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자금은 필리핀 현지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유령법인 계좌로 세탁돼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범행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선원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어장 정보, 해류 분석, 어군 탐지 등 국내 원양산업의 핵심 노하우를 보유한 A급 인력들이다.

해경 관계자는 “핵심 조업 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원양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고 수출 실적 악화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2018년부터 A 씨 일당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선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등으로도 베테랑 해기사들이 팀 단위로 이탈(일명 ‘패키지 유출’)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소득 밀반입에 동원된 1조 원대 규모의 유령법인 대포계좌 운영 조직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