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6 10:34
2025년 12월 26일 10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범죄 조직의 근거지인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73년 만에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2029년 완전 종료
탈성매매女 “이달 지원금 540만원으로 줄어” 불만글 시끌 [e글e글]
[속보]김건희특검, 尹 불구속 기소…“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