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 건축기준 완화… 절반만 한옥 구조면 인정

  • 동아일보

현대식 지붕 재료 사용도 허용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제공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옥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한옥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사동에서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과 구조, 재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옥 면적 기준은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다. 건물 전체 면적의 절반만 한옥 구조를 갖추면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옥으로 분류되면 건축과 수선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와 구조 기준도 완화했다. 전통 한식 기와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한식형 기와와 일부 현대식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지상부 구조 역시 전통 목구조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 안에서 다른 구조 방식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옥 건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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