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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