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KAL호텔 객실-서비스 이용
의혹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나”
野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12.2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 A 씨가 “의원님이 B 전무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하자 대한항공 관계자가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 22∼24일/객실: 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전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
당시 김 원내대표는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고 했다. 이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 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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