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나요”…사내 음주측정 통과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덜미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19일 10시 25분


사내 음주측정을 통과한 숙취 상태의 마을버스 기사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측정기는 고장 상태였다. ⓒ News1 DB
사내 음주측정을 통과한 숙취 상태의 마을버스 기사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측정기는 고장 상태였다. ⓒ News1 DB
버스업체의 음주측정을 통과해 정상 근무에 나섰던 숙취 상태의 50대 마을버스 기사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 확인됐으며, 사내 음주측정기는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A 씨(50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25분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약 40분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탑승한 한 승객이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 확인됐다.

사내 음주측정은 ‘정상’…알고 보니 고장 난 측정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은 상태였으나, 운행 전 사내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받아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도구는 해당 버스업체가 사용하던 음주측정기의 고장 사실을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점과 관리·점검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와 운행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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