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길고양이가 러버콘 안에 있는 상태에서 털을 태우고 발로 밟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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