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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롱 안에 벌”…집에 불 지른 30대 남성 ‘집유’ 2년
뉴스1
입력
2025-12-17 06:20
2025년 12월 17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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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화 범죄 공공 안전 평온 해치는 중대 범죄”
ⓒ News1 DB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에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 가족은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길이 금방 진화됨으로써 중대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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