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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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보고서 존중 대상이지만 반대 의견 허위 판단 기준은 아니다”

태영호 전 의원 2024.10.8 뉴스1
태영호 전 의원 2024.10.8 뉴스1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 제주4·3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김일성 지시’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4·3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4·3 수형 희생자인 오영종 씨, 희생자 유족인 양성홍·김창범 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2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태 전 의원은 전날(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태영호 TV’를 통해 제주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야 한다”며 “제주 4·3의 원인과 김일성 개입은 70년 넘게 논쟁거리로서, 사료 해석과 정치적·이념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단일한 역사적 진실로 확정한 것은 문제이다”고 했다.

또한 “법원이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 진상보고서를 유일한 진실의 근거로 삼아 김일성 지시설을 허위라고 판결한 것은 문제”라며 “(진상보고서는) 존중의 대상이지만 반대 의견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되며, 진상보고서는 입법·행정적 조사결과이지, 학문적 최종결론이나 사법적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단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과도하게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유족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유족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은 단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고,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어긋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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