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자기관도 3년마다 조직 진단

  • 동아일보

산하 공공기관 쇄신 대책 발표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쇄신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현재 지방공기업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조직 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마다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 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근무 방식도 개선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 체계도 손질한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또 근무 평정 시 다면·정량 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 채용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 운전 적발과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기관의 조직·정원 확대와 인력 채용, 신규 사업 위탁 시에는 총괄 부서 사전 협의와 예산 사전 심사를 이행하도록 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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