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력에 노출까지…부천역 ‘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1일 21시 45분


민주당 서영석 의원…“공포-불안 조성땐 최대 1년 징역”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피노키오 광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 뉴스1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피노키오 광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 뉴스1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욕설, 노출 방송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튜버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일부 악성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구가 부천인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인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골목 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을 고통 받으며 지내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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