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공포-불안 조성땐 최대 1년 징역”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피노키오 광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 뉴스1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욕설, 노출 방송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튜버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일부 악성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구가 부천인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인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골목 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을 고통 받으며 지내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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