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둔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둔 상태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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