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11/뉴스1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1일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근길에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 19일 공수처에 고발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청문회 위증 사건을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을 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을 것이다만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부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만하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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