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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전 회사 동료에게 양귀비 담금주를 받아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월 전 직장 동료 B 씨(60대·남)로부터 ‘항암 효과에 좋다’는 말과 함께 3L 양의 양귀비 담금주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느껴 이튿날 새벽 병원을 찾았고,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 배가 아프다”고 병원 측에 토로했다.
이를 들은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담금주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4월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어 A 씨에게 제공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 양귀비의 경우 흰색, 붉은색 또는 보라색을 띤다.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 식물이라 소지하거나 재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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