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국정원장의 직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는 등 CCTV 선별제공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5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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