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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총 1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6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28일 115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뒤 해당 자전거를 직접 운전해 훔쳐 갔다. 이어 8월 12일에는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같은 달 17일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산악자전거(MT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22년 같은 죄명으로 경기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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